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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66
선고일
2022-06-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납품 자재의 단가와 수량을 부풀려 물품 대금을 과다 지급하게 하고 대가로 회사 공용 물품을 받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모회사의 정확한 피해액이 확증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금품 등을 사적으로 편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비위행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관리 책임이 있는 상급자가 정직 6월의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해고 처분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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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