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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65
선고일
2022-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장학회 규정에 갱신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고, 채용공고의 연장 가능 문구만으로 당연 갱신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인사권 없는 자의 발언이나 단 1회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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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