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65
- 선고일
- 2022-06-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장학회 규정에 갱신 관련 명시적 조항이 없고, 채용공고의 연장 가능 문구만으로 당연 갱신을 보장하기 어려우며, 인사권 없는 자의 발언이나 단 1회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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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