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63
- 선고일
- 2022-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업무태만 등 취업규칙 위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