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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63
선고일
2022-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보다 현저히 불리한 근로계약에 동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업무태만 등 취업규칙 위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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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