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61
- 선고일
- 2022-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위임전결규칙 위반, 마스크 부당 사용,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업무시간 중 개인논문 작성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인사 갑질과 모욕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가나 출장을 허위로 처리하지 않은 점, 27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한 점, 비위행위를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위원회 개최 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없었으므로 징계절차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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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