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60
- 선고일
- 2022-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채용과 해고 등 일련의 절차가 파견사업주인 사용자2를 통해 이루어졌고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1이 아닌 사용자2에게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의2(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6조(이의신청 등의 방식)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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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