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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59
선고일
2022-05-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골프장 내 펌프장 관리 업무를 두고 부서 간 갈등이 지속되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자, 사용자가 외부 시설물 관리가 가능한 근로자를 코스시설관리팀장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전보 이후에도 기존의 부장 직급, 팀장 직책, 임금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개별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전보의 필수 요건은 아니므로 이번 전보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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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