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5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57
- 선고일
- 2022-09-29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임의 결행을 사유로 한 정직처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직 2회 처분을 이유로 고정승무원에서 대운전승무원으로 전환한 배정처분은 불이익 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한 징계를 근거로 행해진 해당 배치전환 역시 징계요건과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정당성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