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5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56
- 선고일
- 2022-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에게 업무 난이도가 낮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단행한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주소지 인근으로 전보되었고 더 단순한 업무를 맡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등에 사전협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이의신청의 서식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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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