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54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54
- 선고일
- 2023-02-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T서면점 PP센터의 폐점으로 인해 소속 직원들을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임금 변동 등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두 차례 면담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더라도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