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52
- 선고일
- 2022-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해고의 부당함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5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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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