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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52
선고일
2022-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를 제안하였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해고의 부당함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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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