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51
- 선고일
- 2022-06-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시말서 제출 요구도 거부하자 사용자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로 아파트 관리 운영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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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