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5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50
선고일
2022-11-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퇴직원을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퇴직원 제출과 사용자의 수락으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