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5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50
- 선고일
- 2022-11-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퇴직원을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퇴직원 제출과 사용자의 수락으로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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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