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5
- 선고일
- 2022-03-1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사용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여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수가 3명에 불과하고,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은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구속성이나 전속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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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