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7
- 선고일
- 2022-07-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과실, 징계 이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징계양정을 적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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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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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