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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47
선고일
2022-07-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와 과실, 징계 이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징계양정을 적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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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