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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44
선고일
2022-12-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공익신고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전자정보를 임의로 반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반출된 정보가 중대 기밀이 아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국고보조금 환수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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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