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4
- 선고일
- 2022-12-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공익신고 소명자료 확보를 위해 전자정보를 임의로 반출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반출된 정보가 중대 기밀이 아니고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며 국고보조금 환수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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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