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3
- 선고일
- 2022-11-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규정을 근거로 근로자들을 파트장에서 보직해임한 처분에 대해,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보직해임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행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불법파견 소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처분을 내린 것은 아니라고 보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건설안전분야 자격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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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