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2
- 선고일
- 2022-06-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해고사유 중 기획실장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업무상 차질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나머지 사유는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자료를 모두 송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임통보서를 교부하는 것 외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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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