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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4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41
선고일
2022-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제품의 무단 생산에 가담하고 물품을 횡령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감사를 방해한 점, 하급 직원에게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물품 횡령으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양형기준이 가혹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통지 의무 이행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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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