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1
- 선고일
- 2022-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제품의 무단 생산에 가담하고 물품을 횡령하여 금전적 손해를 끼친 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감사를 방해한 점, 하급 직원에게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물품 횡령으로 신뢰관계가 상실되었고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양형기준이 가혹하지 않다는 점을 들어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 부여와 서면통지 의무 이행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