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0
- 선고일
- 2022-07-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의 경우 8가지 징계사유 중 '연합회장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지속·반복되어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심 출석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으나 근로자1이 출석해 소명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근로자2에 대해서는 실제 해고일자가 2021년 8월 31일이므로 2022년 1월 14일에 제기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상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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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