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3
- 선고일
- 2022-04-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구제신청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 면접에 참여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 차량 열쇠를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있었던 날을 2021년 10월 21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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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