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38
- 선고일
- 2022-11-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재고용 평가 결과에 불만을 품고 평가자인 권역부장에게 욕설과 반말, 협박성 폭언을 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감봉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폭언과 비하 발언이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향후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징계업무 세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3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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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