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37
- 선고일
- 2022-05-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외 본사인 피신청인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시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으며, 국내 지사를 통해 임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국내 지사를 통해 영업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을 유지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나 해고회피 노력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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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