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36
- 선고일
- 2022-05-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한 점, 취업규칙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카카오택시 운행기사에게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3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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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