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35
선고일
2022-06-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에게 업무 난이도가 낮은 직무를 부여하고 절대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단행한 전보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더 쉽고 단순한 업무를 부여한 것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성과급이나 임금의 추가 감소를 단정할 수 없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사전협의 의무 규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전보 발령에 대해 근로자 개인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