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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34
선고일
2022-11-2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인 안전팀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분리를 요청한 상황에서, 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니라고 밝혀졌으나 양측 모두 함께 근무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공간적 분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전보 처분이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조치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부장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한 언행 역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지배·개입하려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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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