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33
- 선고일
- 2022-05-0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어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고용보험 내역상 피보험자가 확인되지 않고 아르바이트 직원 2명만 근무했다는 사용자의 진술이 있는 점, 제출된 홈페이지 조직도만으로는 근로자 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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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