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31
- 선고일
- 2023-02-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매년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동갑인 다른 근로자는 재계약이 되었고 해당 근로자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자료 없이 자의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노동조합 활동 때문이라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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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