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2
- 선고일
- 2022-03-04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현안합의서(단체협약)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이사회에서 관련 인사규정 개정안이 부결되자 사용자는 기존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므로 이사회 부결과 상관없이 현안합의서에 따라 정년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섭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이사회 통과가 합의서 효력 발생의 해제조건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하게 성립된 현안합의서상의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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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