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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2
선고일
2022-03-04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현안합의서(단체협약)를 체결하였으나, 이후 사용자의 이사회에서 관련 인사규정 개정안이 부결되자 사용자는 기존 정년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이 취업규칙에 우선하므로 이사회 부결과 상관없이 현안합의서에 따라 정년이 결정되어야 하고, 교섭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이사회 통과가 합의서 효력 발생의 해제조건이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유효하게 성립된 현안합의서상의 연장된 정년이 도래하기 전에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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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