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29
- 선고일
- 2022-06-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내 폭행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확정받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내 폭행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전에 행한 감급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 확정이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준수되었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2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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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