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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28
선고일
2022-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수강생 관리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받았고, 근무 장소와 시간이 자율적이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었던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업무 장비 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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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