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28
- 선고일
- 2022-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수강생 관리 및 상담 업무 등을 수행한 후,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본급 없이 수수료를 받았고, 근무 장소와 시간이 자율적이었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었던 점,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업무 장비 비용을 직접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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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