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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2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26
선고일
2022-09-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 채용공고, 계약 연장 관행 및 상시·계속적인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관련 규정과 유사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리자들의 반조합적인 발언과 노동조합 탈퇴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계약 갱신거절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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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