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2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26
- 선고일
- 2022-09-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내용, 채용공고, 계약 연장 관행 및 상시·계속적인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관련 규정과 유사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관리자들의 반조합적인 발언과 노동조합 탈퇴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계약 갱신거절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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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