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25
- 선고일
- 2022-06-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품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무단 반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이유로 한 직무해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무단 반출에 대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빈 케이스를 무단 반출했더라도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 제척 규정을 위반하여 절차적 적법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해지와 해고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2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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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