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24
- 선고일
- 2022-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근차량 보험 가입 미확인, 방수공사 검수 소홀, 의료급여수가기준 변경 인지 지연으로 재단에 손해를 끼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2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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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