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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24
선고일
2022-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통근차량 보험 가입 미확인, 방수공사 검수 소홀, 의료급여수가기준 변경 인지 지연으로 재단에 손해를 끼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과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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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