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2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23
- 선고일
- 2023-01-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협력업체 부사장에게 1억 8천만 원을 대여 또는 투자한 후 2천만 원의 이자를 수령하자, 사용자는 이를 직무 관련 이해관계인과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취업규칙 및 윤리경영 위반으로 보아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해관계인과 금전거래를 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위반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년간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 유사한 금전수수 사례에 대해 일관되게 면직 처분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분휴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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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