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22
- 선고일
- 2022-06-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사원을 배로 밀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린 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다툼의 원인을 제공한 동료 사원에게는 가벼운 주의 처분만 내린 반면, 근로자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허위로 단정하여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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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