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21
- 선고일
- 2022-06-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형식적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 변경 없이 근로관계를 지속했으므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한 후 다른 차량을 배차하거나 출근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2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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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