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20
- 선고일
- 2022-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모집공고문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 언급이 있고 상당수 계약직의 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업무능력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점수에 미달한 것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조(전문위원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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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