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1
- 선고일
- 2022-04-05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자료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파트장에서 일반사원으로 보직해임한 처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현저한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며 근로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보직해임 인사명령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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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