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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18
선고일
2022-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사장의 권고사직 관련 발언이 근로자의 사직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프로젝트 종료 발언 역시 정규직인 근로자에게 사기나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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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