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18
- 선고일
- 2022-04-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사장의 권고사직 관련 발언이 근로자의 사직의사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프로젝트 종료 발언 역시 정규직인 근로자에게 사기나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서 제출로 정당하게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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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