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1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17
- 선고일
- 2023-01-3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사업자와 공사계약을 4차례 변경하여 체결하였고 근로자들과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사업자와의 공사현장이 2022년 9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기간도 같은 날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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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