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1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16
- 선고일
- 2022-1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재심 징계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전자인 근로자의 차내 사고로 승객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사유와 양정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제21조를 위반하여 교육에 더해 승무정지 7일을 병과하여 행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승무정지 7일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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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