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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15
선고일
2022-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달성도 미흡, 동료 직원들과의 부적절한 언행, 방역 수칙 위반 등으로 인해 본채용 기준점수에 미달한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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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