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15
- 선고일
- 2022-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수습기간이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달성도 미흡, 동료 직원들과의 부적절한 언행, 방역 수칙 위반 등으로 인해 본채용 기준점수에 미달한 점을 근거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1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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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