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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14
선고일
2022-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며 대명운수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소송 취하 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확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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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