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14
- 선고일
- 2022-06-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하며 대명운수의 운송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소송 취하 시 고용을 승계하겠다는 확약서에 따라 근로자가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아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