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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13
선고일
2022-06-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신입직원에게 자필확인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는 부당한 업무명령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감급 2개월의 징계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이 정신과 진단을 받고 분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배치전환 후에도 근로시간과 임금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 설명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배치전환 역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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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