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13
- 선고일
- 2022-06-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급자인 근로자가 권한 없이 신입직원에게 자필확인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는 부당한 업무명령이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감급 2개월의 징계 사유와 양정이 정당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직원이 정신과 진단을 받고 분리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배치전환 후에도 근로시간과 임금이 동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없고 사전 설명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배치전환 역시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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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