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11
- 선고일
- 2022-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를 성희롱했는지 결론이 나지 않았고, 피해 주장 상급자와 함께 전보되어 분리조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등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자숙의 시간'은 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전보와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고 성실한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두 조치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1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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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