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10
- 선고일
- 2022-04-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월 단위로 받으며 수차례 계약을 갱신한 점을 들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개월 단위로 총 10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약 11개월간 단절 없이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사 완료나 업무량 감소에 따라 투입 인력을 감축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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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