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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0
선고일
2022-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권한이 없는 현장 반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사권한이나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반장이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 결정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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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