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0
- 선고일
- 2022-03-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권한이 없는 현장 반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인사권한이나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현장 반장이 인사권한을 가진 자로 볼 수 없고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해고 결정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은 사실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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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